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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이 50억으로 좀 늘어났네요.

파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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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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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큰손감세'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주식양도세 종목별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이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었네요.

대선딴 아예 폐지한다고 했다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는 100억 얘기도 나오더니, 결국 50억.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늘어났네요.

뭐 저는 크게 상관 없는 얘기긴 하지만, 주위에 부동산개발로 재미 좀 본 아는 형님들 중에 대주주 요건 때문에 골치를 앓는 분들이 계셔서…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20~25%냐 아니냐로 엄청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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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11개월 전
엄청 많이 올려주진 않았네요 ㅋ 저랑은 관계 없는 얘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