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업체를 찾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과 아파트 개발사업 PF 금융시장의 금융비용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정책
자금 주택도시기금, 금융비용 2% 내로 가로주택사업을 할 적기 라고 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업체를 찾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은 지역을 알 것으로 보며,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여 주세요.
울산의 학군이 밀집되어 있고 입지조건이 최상인 지역에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오니경험 있는 유능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록업체를 찾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가로주택 사업지 조합원 분담금과 수익 예상 청산금 내역입니다.
한 사업지 아파트 50세대 토지 지분율은 1세대당 18.7평 아파트 거래금액 1억 9천만 원
총 토지 면적 893평으로 토지금액 평당 약 1,000만 원
아파트 토지면적 893평
일반주택 및 상가 토지 총 1,429평
사업지 전체 토지면적 총 2379평 - 국유지 272평= 사유지 총 2,107평
사업수지계산
가로주택 사업 정부 주택도시기금 정책 자금으로 건축 비용 2%
분양가는 신정동 라엘 에스 아파트 분양가 평당 2730만 원이고 현 사업지 분양가는 평당 2,600만으로 산정함.
***참고로 공사비는 지하 2층 지상 28층 이하는 공사비가 절감됨***
사업지 총공사비는 (공가비, 취등록세, 분양금 등 포함) 약 747억 원
*****사업수지에 정비 사업 전문 업체 용역 컨설팅 비 사업비 3% 적용함****
사업 분담금 산출 내역
총매출 1,500억 원 - 공사비 750억 원 = 매출 이익 (세전)은 750억 원
사업지 조합원 토지 평당 수익 가치
매출 이익 (세전)은 750억 원 – 사업지 사유지 토지면적 2,107평 =수익가치 약 평당 3,550만 원
1. 비례율(%) 계산 공식 : (총 사업 수입-총 지출 및 공사비) ÷ 종전 보유 토지 자산 중
감정평가액 X100% = 비례율 %
매출 이익 (세전)은 750억 원 – 사업지 사유지 토지면적 2,107평 =수익가치 약 평당 3,550만 원
1. 비례율(%) 계산 공식 : (총 사업 수입-총 지출 및 공사비) ÷ 종전 보유 토지 자산 중감정평가액 X100% = 비 례율 %
2. 분담금 비례율 청산 원가계산(토지 평당가) : 총매출 1,500억 원 총 건축비 및 지출 750억 원= 총 수익( 세전이익) 750억 원
750억 원 ÷ 사유지 토지 2,107 평 = 조합원 수익 평당 3,550만 원 x 아파트 19평 =
아파트 조합원 청산금 토지가치 6억 7천만 원
아파트 50세대 분담금과 수익 청산금 산출
사업지 50세대 20평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자격 아파트 25평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
(현 아파트 거래금액 1억 9천)
25평 분양가 6억 4천만 원- 6억 7천만 원 = 조합원 아파트 분담금 0 원입니다
(수익 청산금을 받을 경우 6억 7천만 원 )
1억 9천만 원 아파트가 순 수익이 4억 8천만 원
주택 및 상가 토지 소유주 조합원도 분양을 받을 경우 우선이며 본인의 토지 평 단가
를 3,550만 원을 계산하여 원하는 평수를 분양받고 수익 청산금을 받으면 됨.
** 참고사항 **
현 아파트 50세대 거래금액은 약 1억 9천만 원으로 토지 자산 가치 감정평가 평당
1,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후 아파트 19평의 가치는 약 6억 7천만 원으로 예상함.
인근 도보로 고 등등 학교 3, 중학교 3, 초등학교 3 학군이 있음
울산 남구 표 가로주택 사업 수지
아파트 207세대 판매 매출 수지 표
아파트 판매 총매출은 1,500억원 입니다.
아파트 207세대 건축비용 및 용역비 포함 지출 수지표
아파트 건축비용 및 용역비 포함 직접공사 지출은 약 750억원입니다.
아파트 207세대 건축 개요(법정 용적률 250%, 계획용적률 242.94%, 건페율 25.01%)
아파트 207세대 종합 계획도
아파트 207세대 평면 배치도
아파트 30평형 134세대 단위세대 평면도
아파트 25평형 73세대 단위세대 평면도
아파트 지하 1층 평면 배치도
지하2층 평면 배치도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21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체계와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제출 서류 정의
나.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
-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신설(100분의 5 이상)
다.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건축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전화 (052) 229-4423, 팩스 (052) 229-440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사업 초기 조합설립시 금융 2%내로 구역별 3억원 지원
상기 내용을 검토하셔서 참여하실 업체나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7361-7676 email : hd1849621@hanmail.net
공사비 660만원 분양가 2,500만원 예상 사업수지표
아파트 판매 매출 수지표
아파트 분양가 2,500만원 판매 매출이 1,450억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 건축공사비 660만원 지출 수지표
아파트 직접 건축공사비 755억정도 예상 됩니다.
분양가 2,500만원 공사비660만원으로 산정하여 토지의 가치 평당계산
아파트매출 1,450억원 - 직접건축공사비 755억원 = 수익 695억
695억원 ÷ 조합토지 2,107평=조합원 토지가치 평당 3,300만원
아파트 토지가치는 3,300만원 X 19 = 6억2천7백만원
분양가를 2,500만원 으로 산정하여도 조합원의 수익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상기 사업수지에 분담금등을 산출하면 조합원 용돈은
나올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어렵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개발현장이 높은 금융 이자가 발목을 잡아 사업진행이 어렵습니다.
가로주택사업은 정부 주택기금 2% 내의 정책 자금으로 건설사도 건설 금융부담이 적고
분양 또한 조합원 1주택자는 3세대 2주택자는 2세대 자금이 있으면 가저갈 수 있기에
분양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7361-7676 email : hd18496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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