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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효자숀
·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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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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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 최대 3% 과징금’ 법안에…건설업계 “우려” - 조선비즈
건설안전특별법 ‘매출 3% 과징금’ 도입 논의…업계·노동계 입장차 뚜렷

최근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이 업계와 노동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에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진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과 비교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훨씬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연간 영업이익률이 3%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차례의 사망사고로 1년치 이익이 모두 벌금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업 존폐가 달린 수준의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규제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법안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까지 병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기업이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경영진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경영 부담을, 사회는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며, 향후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omme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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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18일 전
솔직히 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3% 과징금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압박이 큰데, 여기에 매출 기준의 과징금까지 도입되면 한 번의 사고로 회사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데, 과도한 처벌이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상황과 기업 현실도 충분히 반영된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