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석 Prop-Tech 솔루션 '마이비즈맵'

PF 수수료 부과 제한 기사가 떴네요.

파란나라
·
5개월 전
Comments 2
·
Like 16

https://www.news1.kr/finance/financial-policy/5603634#_enliple 

32개 수준의 수수료 명목을 11개 항목으로 제한한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Comments (2)

Please sign in to comment.
이마코
5개월 전
뭐 현물출자를 활성화 어쩌고랑 비슷한 수준의 논의네요 ㅎ
DVLP
5개월 전
ㅋㅋ 계약서 제목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