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업체를 찾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과 아파트 개발사업 PF 금융시장의 금융비용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정책
자금 주택도시기금, 금융비용 2% 내로 가로주택사업을 할 적기 라고 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업체를 찾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은 지역을 알 것으로 보며,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여 주세요.
울산의 학군이 밀집되어 있고 입지조건이 최상인 지역에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오니경험 있는 유능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록업체를 찾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가로주택 사업지 조합원 분담금과 수익 예상 청산금 내역입니다.
한 사업지 아파트 50세대 토지 지분율은 1세대당 18.7평 아파트 거래금액 1억 9천만 원
총 토지 면적 893평으로 토지금액 평당 약 1,000만 원
아파트 토지면적 893평
일반주택 및 상가 토지 총 1,429평
사업지 전체 토지면적 총 2379평 - 국유지 272평= 사유지 총 2,107평
사업수지계산
가로주택 사업 정부 주택도시기금 정책 자금으로 건축 비용 2%
분양가는 신정동 라엘 에스 아파트 분양가 평당 2730만 원이고 현 사업지 분양가는 평당 2,600만으로 산정함.
***참고로 공사비는 지하 2층 지상 28층 이하는 공사비가 절감됨***
사업지 총공사비는 (공가비, 취등록세, 분양금 등 포함) 약 747억 원
*****사업수지에 정비 사업 전문 업체 용역 컨설팅 비 사업비 3% 적용함****
사업 분담금 산출 내역
총매출 1,500억 원 - 공사비 750억 원 = 매출 이익 (세전)은 750억 원
사업지 조합원 토지 평당 수익 가치
매출 이익 (세전)은 750억 원 – 사업지 사유지 토지면적 2,107평 =수익가치 약 평당 3,550만 원
1. 비례율(%) 계산 공식 : (총 사업 수입-총 지출 및 공사비) ÷ 종전 보유 토지 자산 중
감정평가액 X100% = 비례율 %
매출 이익 (세전)은 750억 원 – 사업지 사유지 토지면적 2,107평 =수익가치 약 평당 3,550만 원
1. 비례율(%) 계산 공식 : (총 사업 수입-총 지출 및 공사비) ÷ 종전 보유 토지 자산 중감정평가액 X100% = 비 례율 %
2. 분담금 비례율 청산 원가계산(토지 평당가) : 총매출 1,500억 원 총 건축비 및 지출 750억 원= 총 수익( 세전이익) 750억 원
750억 원 ÷ 사유지 토지 2,107 평 = 조합원 수익 평당 3,550만 원 x 아파트 19평 =
아파트 조합원 청산금 토지가치 6억 7천만 원
아파트 50세대 분담금과 수익 청산금 산출
사업지 50세대 20평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자격 아파트 25평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
(현 아파트 거래금액 1억 9천)
25평 분양가 6억 4천만 원- 6억 7천만 원 = 조합원 아파트 분담금 0 원입니다
(수익 청산금을 받을 경우 6억 7천만 원 )
1억 9천만 원 아파트가 순 수익이 4억 8천만 원
주택 및 상가 토지 소유주 조합원도 분양을 받을 경우 우선이며 본인의 토지 평 단가
를 3,550만 원을 계산하여 원하는 평수를 분양받고 수익 청산금을 받으면 됨.
** 참고사항 **
현 아파트 50세대 거래금액은 약 1억 9천만 원으로 토지 자산 가치 감정평가 평당
1,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후 아파트 19평의 가치는 약 6억 7천만 원으로 예상함.
인근 도보로 고 등등 학교 3, 중학교 3, 초등학교 3 학군이 있음
울산 남구 표 가로주택 사업 수지
아파트 207세대 판매 매출 수지 표
아파트 판매 총매출은 1,500억원 입니다.
아파트 207세대 건축비용 및 용역비 포함 지출 수지표
아파트 건축비용 및 용역비 포함 직접공사 지출은 약 750억원입니다.
아파트 207세대 건축 개요(법정 용적률 250%, 계획용적률 242.94%, 건페율 25.01%)
아파트 207세대 종합 계획도
아파트 207세대 평면 배치도
아파트 30평형 134세대 단위세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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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5평형 73세대 단위세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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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1층 평면 배치도
지하2층 평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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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21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체계와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제출 서류 정의
나.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
- 통합 시행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신설(100분의 5 이상)
다.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건축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전화 (052) 229-4423, 팩스 (052) 229-440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사업 초기 조합설립시 금융 2%내로 구역별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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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검토하셔서 참여하실 업체나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7361-7676 email : hd18496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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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660만원 분양가 2,500만원 예상 사업수지표
아파트 판매 매출 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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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2,500만원 판매 매출이 1,450억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 건축공사비 660만원 지출 수지표
아파트 직접 건축공사비 755억정도 예상 됩니다.
분양가 2,500만원 공사비660만원으로 산정하여 토지의 가치 평당계산
아파트매출 1,450억원 - 직접건축공사비 755억원 = 수익 695억
695억원 ÷ 조합토지 2,107평=조합원 토지가치 평당 3,300만원
아파트 토지가치는 3,300만원 X 19 = 6억2천7백만원
분양가를 2,500만원 으로 산정하여도 조합원의 수익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상기 사업수지에 분담금등을 산출하면 조합원 용돈은
나올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어렵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개발현장이 높은 금융 이자가 발목을 잡아 사업진행이 어렵습니다.
가로주택사업은 정부 주택기금 2% 내의 정책 자금으로 건설사도 건설 금융부담이 적고
분양 또한 조합원 1주택자는 3세대 2주택자는 2세대 자금이 있으면 가저갈 수 있기에
분양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10-7361-7676 email : hd18496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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