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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수수료 부과 제한 기사가 떴네요.

파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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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댓글 2
·
좋아요 16

https://www.news1.kr/finance/financial-policy/5603634#_enliple 

32개 수준의 수수료 명목을 11개 항목으로 제한한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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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코
6개월 전
뭐 현물출자를 활성화 어쩌고랑 비슷한 수준의 논의네요 ㅎ
DVLP
6개월 전
ㅋㅋ 계약서 제목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